내년 폐지… 학습 중심 실습만 허용
정부가 근로 중심의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대신 학습 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로써 조기 취업을 위해 1963년부터 시작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5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정부는 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같은 직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은 조기 취업을 목표로 6개월 이내 근로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산업체 현장실습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특성화고 이민호군을 비롯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개선 필요성이 나왔다.
정부가 근로 중심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산업체에서 공부하는 형태의 실습만 받게 된다. 실습 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조처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20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또 현장실습을 하는 모든 사업장을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안전위험이나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실습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한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학생들이 산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학교가 취업률을 유지하려고 이를 묵과하거나 오히려 산업장으로 등을 떠미는 문제와 관련, 취업률 중심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도 개선키로 했다.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 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꾸고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교 설립 환경 개선 등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는 4일 확정, 발표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