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교원 54명, 직위 해제 안 한 교원도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전국 초중등 교원이 7월 기준 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사 통보를 받고도 직위 해제되지 않았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77명이었고, 지난해에는 91명이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54명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교육청이 11명, 전남교육청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일부 교육청이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인천교육청은 11명 가운데 5명, 충남교육청은 5명 중 3명을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서울과 울산이 각 2명, 경기가 1명이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계속 근무하면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회가 지난해 9월 24일 ‘교육공무원법’에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