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선 최소 8곳… 1인 최다 8표 투표권 행사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최소 8곳에서 최대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되는데, 13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8곳에서는 8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 1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사직서가 처리되면 12곳의 선거구는 8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13일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모두 8곳이다. 이곳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곳이다.
여기에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4곳이 더 추가될지 14일 결정된다. 이곳의 국회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4곳 출신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간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선거 외에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모두 7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