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고소·고발 난무…선거후 후유증 예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밀려들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8일까지 관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14건(174명)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관내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최초로 이뤄진 시점은 사전 선거 운동 제보가 들어온 지난해 1월 6일이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경선이 열린 지난달부터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 최근 사이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접수 경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수사기관으로의 고소·고발장 접수, 경찰의 자체 첩보 입수 등 다양하다.
경찰은 114건 중 10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6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아울러 남은 88건(139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당락과 직결된 고소·고발건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 18건, 사전 선거 11건, 현수막 훼손 3건, 공무원 개입 2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