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잦은 전국 4만4천680곳…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천680곳에 붙인다고 30일 밝혔다.2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일 앞둔 30일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8.5.30 뉴스1
벽보를 보다가 후보자 정보 가운데 거짓된 내용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실린 선거공보물을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