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낙태죄 폐지 현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나라 중 25개국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고 10개국은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7개국은 의사와 상담하고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낙태를 할 수 있다. 노르웨이, 캐나다 등 18개국은 제한 없이 본인 요청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반면 아이슬란드, 영국 등 4개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한국 6개국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할 수 없다.국교가 가톨릭인 폴란드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다. 폴란드 집권당이 한술 더 떠 2016년 10월 예외 조항까지 없애는 낙태전면금지법을 발의하자 10만여명의 시민들이 ‘검은 시위’로 분노를 표출해 법안을 폐기했다.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칠레에서도 낙태죄 폐지 운동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9-1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