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기소… 구치소 독방서 설 맞게 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오는 27~30일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 생방송을 방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TV 시청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 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집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SBS에서 28일 밤 10시 30분에 방영 예정인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연휴 기간 한 차례 실외 운동 시간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예정이다.
교정당국은 설·추석 등 명절에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을 올해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은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 저녁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으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날인 지난 24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이후 검찰은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오는 27~30일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 생방송을 방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TV 시청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 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집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SBS에서 28일 밤 10시 30분에 방영 예정인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연휴 기간 한 차례 실외 운동 시간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예정이다.
교정당국은 설·추석 등 명절에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을 올해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은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 저녁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으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날인 지난 24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이후 검찰은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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