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달 초 ‘9인 체제’ 완성 가능성… 尹 탄핵심판 속도 붙나

헌재, 새달 초 ‘9인 체제’ 완성 가능성… 尹 탄핵심판 속도 붙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26 23:49
수정 2025-01-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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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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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3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중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헌법과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의장도 지난 3일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다음달 3일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3개월여 만에 재판관 9인 전원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물리적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위헌 결정이 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9인 체제가 된다면 헌재 결정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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