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요구한 직권남용은 빠져… 尹, 최장 6개월 옥중서 1심 재판

공수처 요구한 직권남용은 빠져… 尹, 최장 6개월 옥중서 1심 재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6 23:48
수정 2025-01-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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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4일 만에 ‘내란 수사’ 일단락

尹 현직 첫 체포·구속 이어 ‘피고인’
검사장회의서 “입증할 증거 충분”
일부는 “석방 후 보완수사” 의견도

재판도 빨라져 1심 7월말까지 선고
尹측 “檢, 최악 선택… 위법성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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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데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까지 전환된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면서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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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시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준비해 왔다. 검찰은 내란수사에 착수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이들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점, 여러 잡음 속에 수사가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점 등은 법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열흘 정도 당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보석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서부지법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주재하고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으로부터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 등 주요 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를 종합해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다만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부정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석방 후 보완 수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재판에서)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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