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7일 문 권한대행을 협박·직권남용권리방해·강요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형배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또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 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증언 거부를 시도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그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했고, 답변을 거부하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설득하자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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