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법원 유리창에 불붙은 종이 던졌다… 10대 ‘투블록남’ 구속

깨진 법원 유리창에 불붙은 종이 던졌다… 10대 ‘투블록남’ 구속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1-26 23:48
수정 2025-01-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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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 61명 구속

“기름 나오냐” 대화 등 유튜브 중계
법원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사유”

극우 온라인 게시판 “후문 담 낮다”
법원 구조 파악하고 폭력모의 정황
6억~7억원 피해… 구상권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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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블록남’으로 불리는 10대 A군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블록남’으로 불리는 10대 A군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기물 파손은 물론 방화까지 시도한 이른바 ‘투블록남’이 구속됐다. 법원에 난입한 또 다른 남성 1명도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은 26일 기준 총 61명이 됐다. 외벽 파손 등 물적 피해액이 6억~7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원은 이번 폭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 침입·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이유로 투블록남으로 불렸다.

앞서 A군이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청사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던지는 모습은 폭동 사태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포착된 바 있다. 노란색 통을 들고 있는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모습도 방송에 그대로 담겼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을 시작해 지난 22일 A군을 긴급체포했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동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극우 유튜버 등 이번 폭동 사태의 배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폭동 사태 며칠 전부터 구체적 계획이 사전 모의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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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에는 폭동 며칠 전부터 ‘후문 담이 낮아 여기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글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번호를 공유하면서 파손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은 여러 글이 게시됐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선 만큼 글 작성자는 물론 유튜브 등에서 폭동이나 과격 행위를 부추긴 이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서부지법은 폭동 이후 청소, 파손된 창문 보수, 컴퓨터 교체, 서버 복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직원들의 트라우마 회복 등을 위한 인적 피해 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초기 추산치인 6억~7억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서부지법이 국가 예산을 들여 우선 시설과 건물을 복구해야 하므로 구상권 청구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는 법원행정처장과 서부지법 행정처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상권 청구 시 폭동 사태를 공동불법행위로 보면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다만 구상권 청구 소송은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에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혐의만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하긴 어렵다”며 “판결이 나온 후에야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2025-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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