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정부·의료계, 이젠 대화 모색해야” 커지는 의료 정상화 요구

    “정부·의료계, 이젠 대화 모색해야” 커지는 의료 정상화 요구

    의료계 “전공의에 변화 확신 줘야” 병원 구조조정·상설기구 제안도 환자단체 “사망자 발생 우려 커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대치가 19일로 석 달을 넘어섰지만 아직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법원 판결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말로만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할 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 병원들이 교수 정원을 늘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도록 강력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진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이 원하는 정책을 정부가 이행할 것이란 확신을 주려면 합리적인 의대 교수들을 최대한 모아 정부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며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6000병상을 더 만들려고 정부에 의대 증원을 건의해 값싼 노동력
  • 필수의료에 1.4조 투입… PA간호사 법제화 눈앞

    필수의료에 1.4조 투입… PA간호사 법제화 눈앞

    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 동력을 얻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과 같은 집단행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1분기 분만·소아·중증응급 분야 보상 강화에 이미 1조 1200억원이 들어갔다. 의사 기득권 깨기 정책도 본격화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가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지원해 온 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만명이 넘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되면 당장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들이 독점해 온 피부미용 시장 개방, 개원의 면허 도입 등 개
  • 의료계 측 변호사 “전공의들, 정신 차리고 투쟁해라”

    의료계 측 변호사 “전공의들, 정신 차리고 투쟁해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을 놓고 의료계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전공의를 향해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비판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수많은 시민이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라고 토로한 것을 두고 낸 메시지로 풀이됐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의대생들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18세 때 서울대에 입학해서 전두환의 총칼 앞에 맞서서 싸웠다.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딛고 전두환을 타도했다”며 “전공의 너희들은 무엇이냐, 유령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 의료계 “법원 결정은 의사들 필수의료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

    의료계 “법원 결정은 의사들 필수의료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

    의사 단체들이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의협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며 타당성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100여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발표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회
  • 정부 “근무 전공의 1주일만에 20명 늘어…의대 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정부 “근무 전공의 1주일만에 20명 늘어…의대 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지난 1주일 사이 전공의가 20명 정도 추가 복귀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9일 대비 16일에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 조속히 매듭”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 조속히 매듭”

    정부가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것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따.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 의료개혁 공공복리에 무게…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 2026학년도 정원은 조정 촉구

    의료개혁 공공복리에 무게…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 2026학년도 정원은 조정 촉구

    증원 필요성 부정하긴 어려워 정부 연구·논의 지속한 점 고려 법원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부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이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가운데 의대생에게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이 사
  • 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법원 “증원 정지 땐 필수의료 피해” 내년도 입시 예정대로 진행될 듯 의료계 “재항고” 갈등 격화 예고 대학들 새달까지 정원 확정 발표…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
  • 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증원 규모는 조정 촉구

    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증원 규모는 조정 촉구

    법원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부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이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가운데 의대생에게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
  • 힘 실린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힘 실린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의 경우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
  • 의대 교수들 ‘주4일 근무’ 투쟁… 일각선 “소모적 대치 그만둬야”

    의대 교수들 ‘주4일 근무’ 투쟁… 일각선 “소모적 대치 그만둬야”

    의협, 오늘 입장 발표 ‘숨 고르기’ “판 뒤집기 어려울 것” 관측 우세 의대 교수 측 “진료 재조정 필요” 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 불편 지속 “실익 없어 오래 안 갈 것” 전망도 법원이 16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료계는 혼돈에 빠졌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재항고를 선언했고, 의대 교수들은 ‘주4일 근무’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호응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이제 소모적 대치를 그만둬야 할 때”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원이 확정된 마당에 더는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정서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의료 현장 공백이 법원 판단으로 가닥이 잡히기는커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까닭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다음 스텝’을 위한 호흡 고르기에 들어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판결문 분석 후 내일(17일) 오전 교수님들과 같이 의협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
  • 전공의 복귀 가능성 더 낮아져… ‘전문의 중심 병원’ 급물살 탈 듯

    전공의 복귀 가능성 더 낮아져… ‘전문의 중심 병원’ 급물살 탈 듯

    대다수 전공의 “복귀 계획 없어” 정부 오늘 재정전략회의 논의 의료개혁 지원 예산 ‘우선순위’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돌아올 명분’이 사라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판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별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야말로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여러 가지 법적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 환자를 치료하고 학문이나 기술도 더 완벽하게 수련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의개특위) 과제 중 하나”라며 “내일(17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논의할 텐데,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국방과 치안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6년
  • ‘의대 증원 갈등’…법원, 정부 손 들어주면서 대학들, 증원 학칙개정 속도↑

    ‘의대 증원 갈등’…법원, 정부 손 들어주면서 대학들, 증원 학칙개정 속도↑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정부 정책과 각 대학의 발표대로 의대 증원분을 50∼100%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달라진 모집 정원을 반영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계가 재항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작업에 나서는 것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사항에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5학년도 대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5월 말까지 대법원이 의료계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사실상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대학들은 보는 분위기다. 증원된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은 절반이 넘는다. 교육부와 각 대학 홈
  • ‘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의대 증원’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 좌초든 쐐기든 의정갈등 격화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되지만 인용 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갈등 봉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재항고장 접수 등 기본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무리 빨리 결정해도 다음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 대학이 이달 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해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뒤여서 실익이 없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일의 경우) 인용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상황까지 가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발표된 모집
  • 의사 증원 속도 조절한 日… 韓 ‘27년 동결’ 탓에 한 번에 늘려

    의사 증원 속도 조절한 日… 韓 ‘27년 동결’ 탓에 한 번에 늘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사례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의료계는 일본의 ‘점진적 증원’에 초점을 맞춰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부는 “의정대화에 있어 일본은 한국과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반박한다. 1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임산부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렸다. 의사들이 증원에 공감해 갈등은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의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2009년 8486명, 2015년 9134명, 2019년 942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까지 정원을 오히려 351명 감축했고,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정원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2025년 최소 2000명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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