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파는 교사, 처벌받는다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으로 인한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가 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식의 유착이나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와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시중에 공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처럼 허용하지만,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의 경우 겸직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 수시모집 시작에 맞춘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법·불법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에 점검해 무등록 학원을 고발하고, 학생 동의 없이 학생 정보를 홍보에 활용한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