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녀 논문 끼워넣기 등 15개 대학 ‘연구부정’ 특별감사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사는 서울대를 비롯해 연구부정 의혹이 다수 제기된 15개 대학이 대상으로, 교수들이 자녀의 이름을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 대학에 부정 입학시켰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논문 부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별감사 대상은 이병천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교수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들이 다수 발견됐으나 자체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대학들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2007년 이후 최근까지 교수의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서울대는 자체 조사에서 현재까지 4건을 ‘연구 부정’으로 판단했으며 이 중 1건이 이 교수와 관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교수 자녀의 강원대 및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