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일가 ‘3대 이상’ 총장이나 법인 이사장 독식
교육부, 전국 299개大 개혁 보고서고려대·우송대·경성대는 ‘4대째 세습’
“후손들 운영권 독점이 비리 큰 원인
친인척 비율 제한 강화 등 법개정 시급”
설립자 일가가 3대 넘게 총장이나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있는 사립대가 전국에 28곳이나 됐다. 현행법상 대물림이 불법은 아니지만, 설립자 후손들의 사립대 운영권 독점은 사학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64.9%는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23일 서울신문이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박거용 상명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설립자의 손자·손녀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총장, 부총장 등을 맡고 있는 사립대(전문대 포함)는 고려대, 국민대, 건국대 등 모두 28곳이었다. 이 중 고려대와 우송대, 경성대 3곳은 설립자의 증손자가 이사장·이사를 맡아 4대째 세습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학교법인은 친인척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전국 299개 사립대 학교법인 중 설립자·임원·총장의 친인척이 총장, 교수, 교직원 등으로 일하는 곳은 194곳(64.9%)에 달했다. 보고서는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 사립대의 대부분은 친인척을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명지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유영구 전 이사장은 2011년 횡령·배임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명지학원 설립자인 유상근 전 총장의 장남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07년 본인 소유의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억여원에 매각하는 등 학교 재산을 유용했다. 유 전 이사장은 물러났지만, 그의 아들(40)이 여전히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보고서는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에서 친인척 비율이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이사의 친인척’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7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학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포함해 내부 연구 등을 거쳐 종합적인 사립대학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5-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