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빠른 속도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올려 오는 6일 부터 16일 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이미 시행중인 김해시, 함안군, 함양군 등을 포함해 모두 4개 시·군으로 늘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발생이 4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진단검사 확대와 현장점검 강화 등 방역대책에도 확산세가 지속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창원지역에서 오는 6일 0시 부터 16일 자정 까지 11일간 오후 6시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으로 확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9명까지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한다.
창원시는 4단계 기간에 방역 강화 추가 조치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