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광원호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에 무기징역 선고
인도양에서 조업 중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2명 중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유창훈)는 24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2)씨에게 무기징역을, V(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고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광현 803호’(138t) 에서 선장 및 선원들과 회식도중 선장과 시비가 붙었다. V씨가 선장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베트남 선원 4명도 때렸고, B씨도 폭행에 가세했다. 이어 오후 6시 20분쯤 두 사람은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갔고, V씨는 선장 목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B 씨는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어 기관장 침실로 가 흉기로 기관장도 살해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선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선장 등을 폭행했고, 일이 커져 강제 하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