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광원호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에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법, 광원호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에 무기징역 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1-24 17:22
수정 2017-01-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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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에서 조업 중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2명 중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유창훈)는 24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2)씨에게 무기징역을, V(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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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혐의 부인하는 광현호 베트남 선원
살해 혐의 부인하는 광현호 베트남 선원 원양어선 광현 803호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선원 2명 중 V(32)씨가 1일 오전 부산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해양경비안전서를 나오고 있다. V씨는 ”선장을 죽였느냐”는 질문에 ”NO”라고 답했다. 2016.7.1
연합뉴스
고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광현 803호’(138t) 에서 선장 및 선원들과 회식도중 선장과 시비가 붙었다. V씨가 선장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베트남 선원 4명도 때렸고, B씨도 폭행에 가세했다. 이어 오후 6시 20분쯤 두 사람은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갔고, V씨는 선장 목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B 씨는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어 기관장 침실로 가 흉기로 기관장도 살해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선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선장 등을 폭행했고, 일이 커져 강제 하선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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