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급식비 부풀려받은 리베이트는 사기죄
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리베이트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A(38) 씨와 영업이사 B(55) 씨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유치원 원장 12명 상고도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3명),2000만원(1명),1500만원(7명),500만원(1명)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사기죄에서의 기만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편취 범의,불법영득 의사,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B 씨는 2014년부터 2년간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한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부산·울산지역 68개 유치원장,163개 어린이집 원장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런 수법으로 A,B 씨는 장부상 91억원 규모 매출을 올려 절반가량인 44억여원을 현금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되돌려줬다.
1심은 ”실제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