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리베이트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A(38) 씨와 영업이사 B(55) 씨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유치원 원장 12명 상고도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3명),2000만원(1명),1500만원(7명),500만원(1명)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사기죄에서의 기만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편취 범의,불법영득 의사,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B 씨는 2014년부터 2년간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한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부산·울산지역 68개 유치원장,163개 어린이집 원장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런 수법으로 A,B 씨는 장부상 91억원 규모 매출을 올려 절반가량인 44억여원을 현금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되돌려줬다.
1심은 ”실제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급식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유치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학부모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유치원 리베이트 사건은 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빼돌린 돈의 성격과 사용처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급식비 리베이트의 경우 의 빼돌린 돈의 성격이나 사용처에 상관없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A(38) 씨와 영업이사 B(55) 씨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유치원 원장 12명 상고도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3명),2000만원(1명),1500만원(7명),500만원(1명)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사기죄에서의 기만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편취 범의,불법영득 의사,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B 씨는 2014년부터 2년간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한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부산·울산지역 68개 유치원장,163개 어린이집 원장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런 수법으로 A,B 씨는 장부상 91억원 규모 매출을 올려 절반가량인 44억여원을 현금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되돌려줬다.
1심은 ”실제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급식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유치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학부모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유치원 리베이트 사건은 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빼돌린 돈의 성격과 사용처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급식비 리베이트의 경우 의 빼돌린 돈의 성격이나 사용처에 상관없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