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오토바이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소음· 불법구조 변경 등
부산경찰청이 소음 유발 등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구·군,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오토바이 소음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경찰이 최근 치안활동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응답자의 30.9%가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장산역 앞에서 해운대구와 함께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은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의 행위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기계식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기계식 단속은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주행 등을 단속하게 된다.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와 논의해 시내 주요 교차로 2 ~ 3개소에 장비를 시범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부산의 배달라이더 협회 소속 라이더 50명을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