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 식품제조에 사용...부산 특사경,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 11곳 적발

공업용 에탄올 식품제조에 사용...부산 특사경,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 11곳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3-17 11:18
수정 2022-03-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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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가공 제조에 사용하는 등 불법 식품제조 ·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가공에 사용한 업체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특사경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특사경은 전국 185곳 제조 판매업체 등에 대해 수사를 펴 불법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부산 특사경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부산 특사경에 적발된 제조 판매업체는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및 판매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 원료 성분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가공에 사용한 업체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업용 에탄올을 담은 용기에 ‘음용불가’ 표시사항이 적혀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가공에 사용한 업체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업용 에탄올을 담은 용기에 ‘음용불가’ 표시사항이 적혀있다. <부산시 제공>
특사경에 적발된 부산 남구의 한 업체는 식품에 쓸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 가공에 사용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업체에서 사용한 식품 원료에서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서울, 경기, 충남, 전북에 본사를 두고 일반적인 액상차에 의약품인 한약 이름을 붙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업체 5곳도 단속에 걸렸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에서 환 제품을 만들어 판 무신고 업체도 단속됐다. 특사격에 적발된 해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가공에 사용한 업체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쇳가루가 나온 무표시 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가공에 사용한 업체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쇳가루가 나온 무표시 원료<부산시 제공>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식품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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