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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꿈’ 7광구, 한일 새 화약고 되나
만료 앞둔 대륙붕협정 재교섭 시사 日, 중간선 기준 땐 개발 권한 독점
바다 자원의 보고 대륙붕의 탐사 권한을 설정한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 기한을 4년여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재교섭’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알려진 대륙붕 ‘7광구’의 한일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 권한을 독점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와 교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의 해양 영토가 새로운 분쟁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9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와 관련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미카와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정 종료를 앞두고 이 문제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협정 발효 후 처음이다.
대륙붕은 연안에 분포하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국은 주변 해역을 8개 해저 광구로 나눠 탐사를 추진했다. 이 중 제주 남부와 일본 규슈·중국 동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