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日하원 예산위 의사록 입수
만료 앞둔 대륙붕협정 재교섭 시사日, 중간선 기준 땐 개발 권한 독점
한국 대륙붕 현황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9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와 관련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미카와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정 종료를 앞두고 이 문제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협정 발효 후 처음이다.
대륙붕은 연안에 분포하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국은 주변 해역을 8개 해저 광구로 나눠 탐사를 추진했다. 이 중 제주 남부와 일본 규슈·중국 동쪽 해역 사이에 있는 7광구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엔 산하 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한일 정부가 개발 권한을 놓고 대립해 왔다. 1974년 양국은 수역을 중간선으로 나누는 북부협정과 9개 소구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한 남부협정을 체결한 뒤 1978년 협정을 발효시켰다. 북부협정은 무기한이지만 남부협정은 50년 기한을 둬 2028년 6월 22일에 종료된다. 일본 주장대로 한국 제주도, 일본 히젠토리시마를 기점으로 중간선을 긋게 되면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2024-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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