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경의 패스추리TV] 고용보험은 다를까
“전 국민 고용보험 첫 적용 대상으로 ‘대리기사’가 적합하다고요? 고용보험료 공동 부담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대체 대리기사 본인도 모르는 사업주를 정부는 어떻게 특정한다는 건가요. 근로 형태가 예전과 다르니 고용보험 체계를 바꾸자는 청원은 귓등으로, 정부 방식에 현장을 끼워 맞추네요.”
며칠 전 통화에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이 답답함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보험료 공동 부담 사업주. 낯선 단어들에 담긴 얘기는 이랬습니다.
당정청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이름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손을 대는 중인데,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못 들던 노동자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료 절반을 내야 할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험·신용카드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대리기사 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확대시키는 일이니 ‘착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디테일이 중요한 법이고, 모든 디테일이란 악마가 숨기 딱 좋은 곳입니다. 정부에 지목당한 플랫폼 사업자는 고분고분 보험료 절반을 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