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아닌 정치 선언문이다”(변호인단)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간추린 것이다”(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공개된 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475명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시국선언을 했다.
이튿날 기소된 13명의 피고인 중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의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장에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 등이 장황하게 적혀있다”면서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유튜브 패스추리tv 캡쳐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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