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특혜·역차별 없다”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도, 역차별도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업인 가석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접 원칙을 강조하며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밝히는 등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는 모습을 취했지만 현재 복역 중인 기업 총수 가운데 법무부 내부 가석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인이 없기 때문이다.수형자의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내규인 ‘가석방 운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대개 형기를 3분의2 이상 마쳐야 하며 저지른 범죄의 종류, 초·재범 여부, 수형 생활 태도 등에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심사 요건으로 알려진 형법상 기준(형기 3분의1 이상 경과)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순 없지만 통상 법정 형기의 50%를 훨씬 넘게 마쳐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원칙대로 하라는 얘기”라며 “기준도 갖추지 못했는데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법무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경제인 가석방은 효과를 따지면 사실상 사면과 마찬가지”라면서 “청와대가 판단해야 할 문제를 미루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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