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탄원, 재판 영향 못 줘
법치주의는 여론 압박서 독립적
시대정신과 민심은 법치에 반영
양극화 없애 민의, 법치 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를 둘러싼 파장이 작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민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반박한다. 여야 모두 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한 것으로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항소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눈길을 끈 건 100만명이 넘는 이 대표 지지층이 제출한 무죄 탄원서였다. 이들은 이번 재판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탄원서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민의를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탄원서가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법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 모두 낼 수 있다. 피고인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나 형의 감경을 요청한다면, 피해자 측 탄원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탄원의 수용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만약 대규모 탄원이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라도 동원하려 들 것이다.
이번 사례는 민의의 표현인 탄원 행위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재판부가 대규모 탄원이 있었음에도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은 법치주의가 일시적 민심이나 여론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 줬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수장치로,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00만 서명 같은 탄원이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면 사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치 역시 민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고, 시대정신과 민심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건 일시적 여론과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구분하는 일이다. 법치주의는 일시적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에는 흔들리지 않더라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민심은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대와 동떨어진 법적 판단으로 다수의 민심과 충돌한다면, 그러한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로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의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반영하되, 법치주의는 시대변화와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법치와 민의 사이의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과 깊이 연결돼 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가 이뤄지며 합리적 토론과 타협은 사라진 지 오래다. 노동, 교육, 복지 등 핵심적인 의제에서 진영 간 충돌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 현상으로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한쪽에서는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판결을 다른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정치적 양극화는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부터 풀어야 한다. 정치 양극화 해소 없이 경제, 사회 분야의 양극화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2024-11-19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