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일’로 … 근현대사 비율은 50% → 40%로 줄인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일’로 … 근현대사 비율은 50% → 40%로 줄인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11-04 22:44
수정 2015-11-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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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방향은

2017년 3월부터 중·고교 신입생들이 배우게 될 국정 역사(중), 한국사(고)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었던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된다. 근현대사 비율은 현재의 50%에서 40%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헌법과 충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4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모든 것이 편찬 기준에 포함될 것”이라며 “빠진 것이 있으면 의견을 더 들어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 등은 앞서 3일 국정화 고시를 확정, 발표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천안함 피격 사건 ▲산업화와 민주화의 서술 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 총리 등이 언급한 사건이나 사안들에 대한 수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해 이 부분들이 향후 공정성, 중립성 검증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황 총리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 수립’도 아닌 ‘국가 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황 총리의 이 지적에 따라 편찬 기준이 정해지면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건국)일’로 표현해야 한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이 밝힌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이라는 교과서 편찬의 첫 번째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1948년 제헌국회 개회사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밝히고 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임시정부 법통은 민족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잣대”라며 “이제까지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지만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임시정부 법통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세운 나라로 남북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집필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리해 교과서에 서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과정에 이미 선사·고대·고려·조선과 근대·현대가 6대4 정도의 비율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맞춰 교과서가 나온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한국사와 근현대사의 통합으로 5대5 비율이었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서술 비중이 6대4로 바뀐다는 뜻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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