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 탑승하는 ’물티슈 학대’ 피의자
22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지법에서 22개월된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를 가득 넣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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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울산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10개월 된 다른 남자 원아 2명(쌍둥이)을 벨트가 부착된 흔들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원아 2명을 어두운 방에 방치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이자 김씨의 여동생인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원장 김씨가 어린이집 교사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원장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빌려 주고 돈을 받은 30대 어린이집 여교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김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녹화된 장면이 지난 19일 하루 분량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삭제된 장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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