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이어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일본 교과서 이어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입력 2015-04-07 09:24
수정 2015-04-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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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기본적 가치 공유’ 표현 삭제북한엔 일본인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 요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올해 외교청서는 또 한국 부분에서 작년 청서에는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했다.

이는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불구속 기소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외교청서는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다.

외교청서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계속 일본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정치·외교문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적었다.

청서는 이와 함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 검증을 작년에 실시한 사실과, 아사히신문이 작년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씨의 군안부 강제연행 주장에 입각해 쓴 과거 기사들을 취소한 사실을 소개했다.

청서는 “일본의 대형 신문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거 기사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기사를 취소하고, ‘위안부와 정신대를 혼동해 오용했다’고 발표했다”고 적었다.

아사히가 취소한 것은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강제연행했다’는 요시다 씨 증언에 입각한 기사들에 국한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외교청서 내용을 접하면 ‘일본의 대형 신문사가 군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 청서는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보도와 표현의 자유 및 일한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다.

청서는 일본의 전후 70년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한 부전(不戰)·평화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바뀌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 측의 신속한 조사와 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외무성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 영어판을 만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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