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1개 과에 의사 1명’ 지방은 초비상… “공공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1개 과에 의사 1명’ 지방은 초비상… “공공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성남시의료원 환자 최고 5배 늘어 공공병원 의사, 정원의 87%에 그쳐 수도권 선호에 연봉 높아도 ‘외면’ “의대 입학 때 지역 근무 의무화를” “이번엔 지방 공공의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공공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인력 등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 공공병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 남부권 최대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평소보다 전원 환자가 두 배 늘었다. 성남의료원 관계자는 “집단행동 전날인 지난 19일은 평소의 4~5배인 18명이 전원을 왔다”면서 “지금도 하루 4~5명의 환자가 전원을 계속 오는 상황이라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마 수도권은 낫다. 영남권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지방은 1개 과에 의사가 1명인 경우가 태반이다. 전원 환자가 늘면서 과부하가 더 심하다”고 털어놨다. 종합병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상 300개 이상을 둔 공공병원은 서울 외에 없다.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 열악한 처우에 의사 없는 공공병원… 의대증원 통한 인력난 해소도 의문

    열악한 처우에 의사 없는 공공병원… 의대증원 통한 인력난 해소도 의문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떠밀린 수요가 공공의료로 집중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공공의료란 국공립병원, 시립병원, 지방의료원, 군병원, 보건소 등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만성적인 운영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사립병원과 급여 차이가 있고 일은 더 힘들다’는 인식이 의료계 전반에 깔려 있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43명(일반직·임기제)의 의사를 모집했으나 응시 인원은 절반 정도인 2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 21명 가운데 6명만 응시했다. 공공의사 지원자 수 미달 사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 과는 지원자가 더 없다. 시립병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특화 병원인 은평병원은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년 이후 당일 외래 접수 진료도 못 하고 있다.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외면하는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서울시 공공병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민간 분야의 인건비는 많이 상승했지만 공공 쪽은 제자리걸음이라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
  • “이번엔 무너질수도…” 상시적 인력 부족 지방 공공병원 폭풍전야

    “이번엔 무너질수도…” 상시적 인력 부족 지방 공공병원 폭풍전야

    “이번엔 지방 공공의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공공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인력 등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 공공병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 남부권 최대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평소보다 전원 환자가 두 배 늘었다. 성남의료원 관계자는 “집단행동 전날인 19일은 평소의 4~5배인 18명이 전원을 왔다”면서 “지금도 하루 4~5명의 환자가 전원을 계속 오는 상황이라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 지 잘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마 수도권은 낫다. 영남권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지방은 1개 과에 의사가 1명인 경우가 태반이다. 전원 환자가 늘면서 과부하가 더 심하다”고 털어놨다. 종합병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상 300개 이상을 둔 공공병원은 서울 외에 없다. 지방 공공병원들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공공병원 의사 정원은 859명인데 채용은 756명(87.1%)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곳은 광주다. 정원 12명 중 8명(66.7%)만
  • 창원 마산합포구 SMG연세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가동

    창원 마산합포구 SMG연세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가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SMG연세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가동한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27일 오후 SMG연세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MG연세병원은 애초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지만, 지난 2일 경남도지사 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시설, 인력, 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 실적·계획을 적정성 평가 등 심의를 거쳤다. 센터에는 의사 6명(기준 4명), 간호인력 14명(기준 10명), 응급구조사 2명과 원무과 등을 포함한 인력 30명이 근무한다.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연결고리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에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상태를 신속히 살피고 진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삼성창원병원을 제외하고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SMG연세병원이 유일하다. 경남도와 창원시, SMG연세병원 등은 이번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소로
  •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 때 의료사고 ‘공소면제·형 감면’ 추진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 때 의료사고 ‘공소면제·형 감면’ 추진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이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공동대응’ 머리 맞댄 경남 검찰·경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공동대응’ 머리 맞댄 경남 검찰·경찰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창원지방검찰청과 경상남도경찰청, 지역 5개 경찰서(창원중부서·창원서부서·진해서·김해중부서·김해서부서)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경남권 검·경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과 공공수사전담검사, 경상남도경찰청 수사2계장과 팀장, 5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창청 등도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
  • 나동연 양산시장 “전공의 현장 복귀해 고통받는 환자들 지켜달라”

    나동연 양산시장 “전공의 현장 복귀해 고통받는 환자들 지켜달라”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27일 양산시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하고 지역 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재난 위기 상황을 극복에 힘을 보태고 시민혼란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나 시장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촌각을 다투는 중증질환자 위급상황이 지속되거나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여러분의 집단사직으로 환자 희생이 생기지 않을까 시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히 복귀하시어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진통이 의료계 현실을 직시하고 화합과 상생의 기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나 시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공백에 따른 운영현황과 응급의료 상황 등을 점검했다.
  • 의사 “노인, 의사 말고 간병인 필요” 발언 놓고 ‘시끌’

    의사 “노인, 의사 말고 간병인 필요” 발언 놓고 ‘시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2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한 의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의사가 늘면 노령인구의 고통스러운 생명만 연장할 뿐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26일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재활의학과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올리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영상에서 그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서 논설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논란의 발언은 영상 후반부에 나왔다. 그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과 함께 “노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니라 간병인이다”라며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논지를 선해하면 고령자 치료는 결국 연명치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한 말이겠으나, 일부 네티즌은 “고령자는 사람 아닌가”, “요양병
  • 병원에 남은 의료진 “의사 집단행동 멈춰야”

    병원에 남은 의료진 “의사 집단행동 멈춰야”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는 등 의사 집단행동이 이번 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형태로도 환자 생명을 볼모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위해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최상위 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모두 퇴원 조치하고,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중증 환자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응급 처치가 대부분 전공의 몫이었는데 신속한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사 빈자리를 채우는 간호사가 불법 진료에 내몰리거나, 환자를 받지 못해 오히려 ‘고요한 위기’에 휩싸인 병원의 현장 증언도 뒤따랐다. 윤수미 인하대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항암치료용 삽입관 제거, 소변관 삽입, 응급환자 심전도 검사와 진료기록 작성 등 수많은 전공의 업무를 진료 지원(PA) 간호사들이 맡아 하고 있다
  • “정부, 증원 규모 조금만 양보하면 전공의들 복귀 설득 가능해질 것”

    “정부, 증원 규모 조금만 양보하면 전공의들 복귀 설득 가능해질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 한 발 양보한다면 의협도 협상할 자세가 있고, 전공의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소속 교수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 의견을 취합한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협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공동으로 협상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교수는 “많은 의대 교수들은 일단 500명 증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2025학년도 정원만 발표하고 이후 의협·전의교협·대한의학회·의대학장단체 등과 간호사단체, 환자단체까지 포함된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 서둘러 10년치 정원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성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소속 교수 201명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24.9%(50명)가 500명 수준 증원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한 교수는 20.9%(42명)였다. ‘1000명 증원’(5%)과 ‘2000명 증원’(4%)
  • 정부·의료계, 필수의료 해법 등 동상이몽… 새달 의료재앙 닥칠 수도[집중 분석]

    정부·의료계, 필수의료 해법 등 동상이몽… 새달 의료재앙 닥칠 수도[집중 분석]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이 26일로 8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한 번에 늘리는 데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해법을 놓고도 동상이몽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전임의(펠로), 레지던트 4년차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오는 29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최악의 ‘의료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세 가지 쟁점을 짚었다. #1 2035년, 정말 의사 1만명 부족한가 KDI·보사연·서울대 “의사 부족” ‘매년 2000명 증원’ 제안은 없어 의대 정원 확대의 이론적 근거가 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진의 보고서는 공통으로 2035년 1만명 안팎(9654~1만 81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어느 보고서도 5년간 해마다 2000명 증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2035년이면) 1만 5000명이 부족한 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 사직 전공의 1만명 넘어… 정부 “29일까지 미복귀 땐 면허정지”

    사직 전공의 1만명 넘어… 정부 “29일까지 미복귀 땐 면허정지”

    정부가 2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9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펠로)까지 떠나 의료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띄운 것이다. 한편으론 대화도 제안했다. 의료계가 전국 병원, 개원의, 전공의를 아우르는 대표성 있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와 최후통첩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회유만 할 수는 없다”며 “(3·1절) 연휴가 끝나는 새달 4일부터
  • 의협 “의사 부족 주장은 ‘오진’”…증원규모 협상 거부

    의협 “의사 부족 주장은 ‘오진’”…증원규모 협상 거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사 수 부족’ 판단 자체가 틀렸다며 증원 규모를 놓고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와 우리는 의료가 붕괴한다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진단이 다르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원 인원을 줄이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진단이 틀렸는데, 약을 몇 알 줄 건지(증원을 몇 명 할 건지) 논의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이후 면허정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협은 “변호사를 대동해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고 맞섰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관련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수
  • “의대 정원 확대 강력히 희망” 산청군수가 절실히 호소한 까닭은

    “의대 정원 확대 강력히 희망” 산청군수가 절실히 호소한 까닭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취약지인 경남 산청군이 정부 의료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산청군은 이승화 산청군수가 지난 23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의료개혁 정책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군수는 선언문에서 “산청군보건의료원 의사 채용을 위해 연봉 3억 6000만원과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며 “5수 끝에 어렵게 내과 의사를 모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산청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라며 “지역 내 의료기관은 산청군보건의료원이 유일한 실정으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군 공중보건의사는 점차 줄고 있다. 2021년 25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2022년 24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21명으로 더 감소했다. 이 군수는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배출은 감소하고 있고 의사를 모시고자 채용공고도 여러 차례 냈지만, 의사들이 수도권 외 지역은 선호하지 않아 지역의료 환경은 위기 단계를 넘어 파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지역의료
  • ‘의료공백 막아라’ 마산의료원 27일부터 진료시간 연장

    ‘의료공백 막아라’ 마산의료원 27일부터 진료시간 연장

    경남 마산의료원이 ‘연장진료’를 시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도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와 상급종합병원 진료 부담 완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26일 경남도는 이달 27일부터 마산의료원 진료 시간이 평일 기준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에도 오후 12시 30분까지 진료한다고 밝혔다. 마산의료원은 진료 공백 장기화 대비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응급실 기능도 24시간 유지하고 있다. 구병열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과의 긴밀한 비상진료 협력체계를 유지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말미암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필수 진료 기능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달 23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비상진료대책반, 현장조치반 등 3반 8팀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주요 임무는 비상진료대책 추진과 지원, 응급의료이송 협조, 유관기관 지원, 도민 홍보·안내 등이다. 24시간 응급상황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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