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희망퇴직 남용, 법으로 막겠다”…5060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중년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년 직장인이 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보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0∼60대 맞춤형 공약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희망퇴직 제도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기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비인권적인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용역업체에 소속돼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