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반대한 오보에 대한 징벌 강화하겠다는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한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보방지법을 제정하고,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며,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막말과 편파방송 규제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개혁 등을 제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언론 전반 상황에 대해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며 “언론이 가진 권한이 대단히 넓지만,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더 키우는 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판사, 언론 전공 교수, 전직 언론인 등의 친언론 성향 사람들보다는 언론 소비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 가까이 다가서고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언론소비자보호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공약에 따르면 ‘다스는 MB것’ 같은 10여년 전의 보도는 오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