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김의겸 후보 1일 오보방지법 제정 등 언론개혁 공약 발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오른쪽)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정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6 연합뉴스
이어 오보방지법을 제정하고,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며,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막말과 편파방송 규제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개혁 등을 제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언론 전반 상황에 대해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며 “언론이 가진 권한이 대단히 넓지만,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더 키우는 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판사, 언론 전공 교수, 전직 언론인 등의 친언론 성향 사람들보다는 언론 소비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 가까이 다가서고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언론소비자보호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공약에 따르면 ‘다스는 MB것’ 같은 10여년 전의 보도는 오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오른쪽부터), 황희석,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한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12년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린 논문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 조항으로 보유한 민주주의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죄’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침해되는 법익이 추상적인 경우는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며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그 판단자는 국가권력, 특히 특정 시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배세력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