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막말 같은 재판부, 왜 차명진만?…김대호 의문
‘3040 세대 비하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가 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통하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이렇게 졸속으로 봉쇄해야 하나”라며 “사퇴, 사망과 (노인비하 조작 보도에 놀아나 16시간만의 제명 조치에 따른) 등록무효가 동렬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분개했다.
이어 “이건 지지자와 유권자에 대한 엄청난 무례”라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헌법 소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명진 후보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유감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투표일 직전 제명=등록무효=유권자 선택권 박탈할 사유는 정말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로부터 미래통합당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사회생’한 차명진 경기 부천 병 지역구 후보는 “몇 번이나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른다. 한 번도 낙담하거나 흥분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차 후보는 “이번 선거의 목표는 이 땅의 자유를 가로 막는 우상, 성역, 비겁함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었고, 세월호 우상화는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