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재고 상품 유통 한시 허용했는데, 명품 3대장·화장품·술·담배 왜 빠졌나?
코로나19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면세’ 금단 증상을 보이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관세청이 지난 4월 29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재고 상품에 한해 국내 유통을 한시 허용했지만 정작 술, 담배, 화장품은 제외된 데다 ‘명품 3대장’으로 통하는 샤넬·에르메스·루이비통 제품은 쏙 빠지면서 갈증만 더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3대장은 안 팔리면 반송이 본사 방침”
26일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른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할인 판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사의 협조를 받아냈지만, 3대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이들은 안 팔리면 반송하라는 게 본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명품은 희소성을 유지하고자 계약서에 반송 조항을 둔다.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고를 본사로 반송해 자사 정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일부를 소각하는 식이다. 반송이 곧 환불은 아니다. 재고 반송은 감가상각 후 가격이 책정되는 데다, 배송비용이나 보관비(물류비) 등을 따지면 업계 손해가 크다. 그럼에도 업계가 슈퍼 갑 3대장 브랜드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브랜드의 입점 여부, 신상품 배치 수량 등에 따라 면세점의 ‘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고 물량 총 2.4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