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이어질수 있는 운전 중 흡연… 재떨이가 된 도로
지난 5일 오전 8시 경기도 성남 분당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 초입. 연휴가 끝나 체증 심한 출근길에 답답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옆 차선 차량의 열린 창문으로 담배를 끼운 채 걸쳐진 손이 눈에 띄었다. 흡연자의 차량이 크고 높은 스포츠유틸리티(SUV)여서 털린 재가 내 차 안으로 날아들진 않을지, 버린 꽁초가 차에 올라타진 않을지 내내 불쾌했다.‘어디 버리기만 해봐라. 반드시 신고하리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흡연 장면을 찍다가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라는 도로교통법(49조)이 떠올라 머쓱해졌다. 그렇다고 블랙박스까지 꺼내자니 귀찮았다. 투기 장면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운전석 각도에 블랙박스를 맞추는 일도 번거로웠다. 결국 신고는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창문만 내렸다.
●금연구역 외 흡연, 간접흡연 호소 많지만…2015년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한국도 흡연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빵(운전 중 흡연), 길빵(보행 흡연) 등 금연 구역 외 흡연 행위는 여전히 논란을 빚는다. 비흡연자가 제아무리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금연 구역 외 흡연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 중 흡연은 꽁초 투기로 이어져 화재·교통 사고로 번지기도 한다. 운전 중 흡연 ‘비매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북구 낙동대교를 지나던 1톤 트럭 짐캄에서 불이 난 모습. 당시 화재는 화물차 짐칸으로 날아든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했다.부산경찰청 제공
꽁초 투기를 포착하면 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불법 투기로 추가 민원을 넣을 수 있다. 포상금(범칙금의 10%로 5000~1만원·지자체별 상이)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자 경험처럼 달리는 도로 위에선 투기 장면을 담아 내기조차 쉽지 않다. 우연히 장면을 포착했다고 해도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해당 영상 구간을 확인하고 편집하는 등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흡연자들이 실외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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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아예 흡연을 금지하자는 법도 꾸준히 등장한다. 2009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운전 중 흡연 시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무산됐다. 2018년 박맹우 자유한국당 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불발됐다.
흡연자들은 금연 구역의 취지까지는 알겠지만 사적 공간인 차량 내 흡연까지 제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흡연자들은 차가 나란히 섰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또 안전한 운전을 위해 운전 중 흡연 금지가 필요하다고 옹호한다. 여기에는 안전성을 이유로 운전 중 흡연을 막는다면 운전 중 대화나 내비게이션 조작, 냉난방기 조작 등 모든 행위의 개연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흡연자들의 반박이 따른다. 이미 담뱃값으로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해외에선 어떻게?
외국에서는 차량 내 흡연 금지법이 존재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영국과 캐나다, 미국·호주 일부 주 등에서는 어린이 동승차량에 한해 흡연을 금지한다. 3차 간접흡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담배 독성 물질인 니코틴 등은 실내 표면에 들러붙어 1급 발암 물질을 내뿜는데, 차 공간이 다소 좁고, 밀폐돼 있다 보니 직접적인 담배 연기 외에 담배 독성 물질로 인한 제3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운전 중 흡연이 5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서울시내에 있는 금연구역에 담배갑과 담배꽁초 등이 널부러져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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