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이슈]생사람 잡은 악플러에 달랑 100만원 때린 法
‘코 (성형)하면 예쁘겠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기자인가?’, ‘대가리에 든 게 없다’, ‘쓰레기’, ‘××××(여성의 생식기)’….
회사원 A씨는 2018년 3월 날벼락을 맞았다. 당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며 난데없이 A씨를 ‘신상 털이’했다. 문제의 사건과 전혀 관련 없던 A씨는 졸지에 정 전 의원을 음해하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꽃뱀’이 돼 버렸다.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신상 털이에 ‘혐의 없다’는 檢
A씨는 당시 게시자 60여명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55명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A씨는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털렸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후 이들 가운데 2명을 특정해 모욕죄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해외 계정이 많아 신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선례를 남겨 인터넷상의 수많은 ‘2차 가해’, ‘마녀사냥’을 막고 싶었다. 민사소송 비용은 한국여성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