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희진·이근아 기자의 아무이슈] 도로가 재떨이입니까?
운전 중 흡연 문제를 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여전하다. 한 운전자가 차량 창문에 팔을 걸친 채 흡연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버린 꽁초 혹시 내 차 올라탈까 불쾌
‘운전 중 휴대폰 금지’ 떠올라 신고 못해
‘도로빵’에 화재·대형사고 도사려 불안
해외에선 ‘차량 내 흡연금지법’ 시행
사생활 자유·행복추구권 논란 불가피
지난 5일 오전 8시 경기 성남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출근길 도로 체증이 답답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옆 차선 차량의 열린 창문에 담배를 끼운 채 걸쳐진 손이 눈에 띄었다. 흡연자의 차량이 차체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여서 퍼져 나오는 담배 연기도 싫었지만 담뱃재가 내 차 안으로 날아들지나 않을지, 버린 꽁초가 내 차에 올라타진 않을지 내내 불쾌했다.
‘어디 버리기만 해봐라. 반드시 신고하리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흡연 장면을 찍다가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라는 도로교통법(49조)이 떠올라 머쓱해졌다.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블랙박스의 앵글를 맞추는 일도 번거로웠다. 결국 신고는 못하고 우물쭈물 창문만 다시 올렸다.
2015년 강력한 금연 정책이 시행됐으나 도로빵(운전 중 흡연), 길빵(보행 흡연) 등 금연구역 외 흡연 행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비흡연자가 아무리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해도 금연구역 외 흡연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 중 흡연은 꽁초 투기로 이어져 화재·교통사고로 번지기도 한다. 도로의 흡연자들 때문에 불쾌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진다. 운전자의 흡연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 도로교통법(68조)은 도로 위 꽁초 투기에 대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놀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적재함에 날아든 담배꽁초로 1t 트럭이 전소하는 대형 화재가 있었다. 꽁초 투기를 포착하면 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불법 투기로 추가 민원을 넣을 수 있다. 포상금(범칙금의 10%로 5000~1만원·지자체별 상이)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달리는 도로 위에선 투기 장면을 확보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북구 낙동대교를 지나던 1t 트럭 짐칸에서 불이 난 모습. 당시 화재는 화물차 짐칸으로 날아든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하지만 운전 중 흡연 금지에는 여전히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논란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흡연자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흡연 구역이 줄어들면서 화장실, 차량 등 외부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의 흡연은 더 늘 수밖에 없다”면서 “흡연자의 양심과 도덕성에 호소하기보다는 흡연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2020-10-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