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특별재난지역인데… 지원 다른 봉화·경산·청도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간 피해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봉화군은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피해 주민 등에게 지방세 감면 등을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비롯해 격리(접촉)자, 병·의원(선별진료소, 코호트시설), 환자가 방문한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생활비를 받는 소상공인, 법인, 개인 등 간접 피해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등이다.
군은 올해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100% 면제해 줄 계획이다. 법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재산분)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6개월 유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세부 사항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봉화군의 이번 지방세 감면액은 1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환자 등이 겪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산시와 청도군은 지금까지 피해 주민 등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처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