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최덕규 의원(경주)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가입을 촉구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 9.6 태풍 힌남노 피해로 발생한 복구를 위해 지원된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풍수해보험’을 제도화 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주택피해 지원기준은 주택전파 16백만원, 주택반파 8백만원, 침수 2백만원인 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액은 주택전파 72백만원, 반파 36백만원, 소파 18백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4배 이상 많다.
특히, 보험 가입대상도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범위가 넓고, 보험료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80㎡(24평) 단독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53,200원으로 70%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