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 기로
재의요구로 표결을 거쳐 부활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후 재표결 끝에 기사회생했지만, 다시 폐지안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5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 등이 발의한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원안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찬성 6명, 반대 2명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살아났다.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도의회 전체 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의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폐지에 반대해 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시 폐지안을 발의해 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과 관련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폐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구형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