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 박만순 단국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 취임

    박만순 단국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 취임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은 ‘최고경영자과정 23대 총동문회장’으로 박만순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장이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총동문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기대와 열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3대 총동문회의 비전은 동문 간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함께 손을 맞잡고, 지난 성취를 경험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동문 간 지속적인 교류 촉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총동문회장은 충청남도 볼링협회 회장과 전 충청남도 체육회 이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회장과 충청남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 박상돈 천안시장 ‘2023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

    박상돈 천안시장 ‘2023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3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22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박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오세훈 서울시장(광역시) 박상돈 천안시장(30만 이상 대도시), 이완섭 서산시장(중소도시), 송인헌 괴산군수(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구청장)) 등 5명을 선정했다. 올해로 12회째 맞은‘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치단체장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추천해 투표로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상이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방자치학회 학계 전문가 50여명의 전문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를 결정했다. 최종 수상자는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과 기획(행정)부서장, 팀장 등 1300여명의 공무원 투표로 선정됐다. 박 시장은 민선 7·8기 출범 이후, 천안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 리더십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오랜 지역 현안을 해결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안시는 올해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독립기념관에서 전국 최초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 검찰, 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술에 취해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0·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충남도의회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0시 1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계속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은 물론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비난이 쏟아지자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발생 닷새 만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지난 10월 6일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 의원은 지난 5일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676개 사업장 3500건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676개 사업장 3500건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676개 사업소에서 3505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 체불·지연 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 명시 643건, 임금 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이었다. 천안지청은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음식점·편의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28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획 감독 강화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해 연안, 저수온 주의보 ‘경계’ 단계 발령

    서해 연안, 저수온 주의보 ‘경계’ 단계 발령

    도, 현장대응반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수온 점검, 보온장비 가동 등 어장 관리 당부 충남도는 22일 낮 12시부터 서해 연안에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저수온 주의보는 수온 4℃ 도달 예측 해역 또는 전일 수온 대비 3℃ 이상 하강 해역, 평년 대비 2℃ 이상의 급격한 수온 하강 등 해역에 발표된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저수온 예비주의보)-경계(저수온 주의보)-심각(저수온 경보)’ 4단계로 나뉜다. 도는 저수온 우심지역과 양식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온 대응 현장대응반 운영 등에 나섰다. 이와 함께 ‘양식어장 저수온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생물 피해 저감을 위해 출하 유도, 우심해역 양식장 대상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 찬 대륙성 고기압에 따른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 연안에 급격한 수온 하강이 예상됨에 따라 양식장 예찰 강화, 저수온 발생 상황 신속 전파 등 전방위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저수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온 모니터링, 보온장비 가동 등 자기 주도적 어장 관리 실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북
  •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생태계 복원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생태계 복원

    충남 아산시는 선장면 군덕리 773-2번지 일원이 ‘2024년 환경부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낸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시는 선장포 노을공원 주변 생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태 경관 및 생물서식 기능이 훼손된 하천의 유휴부지(2만6000㎡)에 습지 환경개선과 수서 생물원, 야생 초원, 억새군락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삽교천 내 철새 등 서식 생물종에 다양한 서식 환경을 제공해 생물종다양성 증진과 생태체험 탐방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장면 노을공원 주변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 학습공간을 조성해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송 참사 ‘공사 현장 감리책임자’ 구속 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오송 참사 ‘공사 현장 감리책임자’ 구속 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의 감리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현장 감리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15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A씨는 수사당국이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위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공사의 현장 책임자는 지난 12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제방을 불법 설치 및 철거해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봤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부실 제방’과 ‘부실 대응’ 두 갈래로 수사를 이어왔다
  • [인사]순천향대·순천향대병원

    ■순천향대학교 △교학부총장 김기덕 △연구산학부총장(겸) 산학협력단장 김용하 △의무부총장(겸) 중앙의료원장 서유성 △대외협력특임부총장(겸) 미래융합대학원장 김춘순 △일반대학원장 김동식 △교육대학원장 김동학 △건강과학대학원장(겸) 의료과학대학장 윤성환 △중앙도서관장 정혜경 △의과대학장 백무준 △자연과학대학장 이광수 △인문사회과학대학장 최한준 △글로벌경영대학장 박동성 △공과대학장 박병기 △SW융합대학장 홍민 △SCH미디어랩스학장 원종원 △향설나눔대학장 고영미 △기획처장 한상민 △연구처장 정순기 ■순천향대 부속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외과학교실(부천) 신응진, 내과학교실(구미) 정일권 △서울병원장 이정재 △부천병원장 문종호 △천안병원장 박형국 △구미병원장 민경대 △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기 △부천병원 진료부원장 김병성 △천안병원 진료부원장 김준혁 △서울병원 연구부원장 장재영 △부천병원 연구부원장 이유경 △천안병원 연구부원장 김성용 △중앙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탁민성.
  • 순천향대,건강보험사 시험 ‘전국 수석’ 배출

    순천향대,건강보험사 시험 ‘전국 수석’ 배출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보건행정경영학과가 최근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주관한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사 시험은 의ㅇ료기관에서 건강보험·자보·산재·의료급여·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에 따른 문서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다.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이번 시험에서 응시자 30여명이 전원 합격과 함께 전국 수석을 배출했다. 앞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지난해 건강보험사 자격시험과 비슷한 분야인 병원행정사 자격시험에서도 전국 수석을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김선정 보건행정경영학과장은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은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자격시험 중 하나”라며 “4개 부속병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보건 행정 경영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백석대, 공군 장교학군단(ROTC) 설치대학 선발

    백석대, 공군 장교학군단(ROTC) 설치대학 선발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국방부로부터 공군 장교학군단(ROTC) 신규 설치대학으로 선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백석대는 2025년 1월 1일부로 공군 장교학군단을 창설하며, 1개 학년 기준 일반학군 20명을 선발해 운영하게 된다. 지난 2007년 창설한 백석대 육군학군단은 최우수를 포함 12회 연속 종합 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다. 백석대 관계자는 “미래 항공우주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는 공군의 의지를 반영해 대학 내 ‘첨단IT학부’와 ‘컴퓨터공학부’를 기반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2억2500만원 추징

    천안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2억2500만원 추징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 조사로 63건을 적발해 2억 2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3개월 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3년 동안 상시거주하는 감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동남구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했다. 실례로 A씨는 2022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상시거주 기간인 3년이 되기 전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돼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 등 273만원을 추징했다. 감면 의무 사항 위반 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추징돼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 사항 위반일로부터 60일 안에 구 세무과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장동길 동남구청 세무과장은 “감면받은 후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 ‘부르면 달려간다’, 천안 콜버스·아산 100원 택시 등 대중교통 눈길

    ‘부르면 달려간다’, 천안 콜버스·아산 100원 택시 등 대중교통 눈길

    ‘천안 콜버스’…노선·운행시간 자유자재 아산시, 임산부 병원 이용 100원 택시 ‘눈길’ 지방자치단체들이 승객 호출을 받고 맞춤 운영하는 대중교통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소외된 농촌 지역민과 교통약자 등을 돕기 위해서다. 충남 천안시는 승객이 부르면 찾아가는 대중교통인 ‘콜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콜버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가 없다. 휴대전화 앱이나 콜센터로 승객의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지정된 정류장을 기반으로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시는 산업단지·철도 연계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직산읍 권역(약 8㎢)을 설계했다. 기존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수도권 전철 환승할인 등의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광덕면 5개 지선 노선에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대신한 ‘농촌 택시’를 도입했다. 농촌 택시는 정해진 시간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와 달리, 전화로 호출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기존 버스노선을 운행한다. 요금은 버스요금과 같은 1600원이다. 환승 혜택도 가능하며, 75세 이상
  • 대설주의보 충남 ‘서해안고속도로 눈길 9대 추돌’

    대설주의보 충남 ‘서해안고속도로 눈길 9대 추돌’

    21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29㎞ 지점에서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9대가 부딪혔다.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버스 기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상 환자 13명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 지역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당진·서산 등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보령과 서천, 태안 등 3개 시군은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설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있던 화물차를 추돌한 뒤 뒤따라오던 차들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 의결로 전국에서 처음 폐지된 뒤 충남교육청이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하고, 시민단체 등이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9일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이 바른 해법”이라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 5개 시군 YMCA는 성명을 통해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 교육청의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다수당인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과도한 학생 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등을 사유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
  • 식료품 훔친 50대, 보안요원 폭행으로 ‘실형에 법정구속’

    식료품 훔친 50대, 보안요원 폭행으로 ‘실형에 법정구속’

    대형마트에서 9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나다 쫓아온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쯤 천안의 한 대형마트에서 9만 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딸기·회·초밥 등이 있었다. A씨는 500m가량 도망가다 쫓아온 보안요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절도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물품은 모두 반환됐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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