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쯤 천안의 한 대형마트에서 9만 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딸기·회·초밥 등이 있었다.
A씨는 500m가량 도망가다 쫓아온 보안요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절도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물품은 모두 반환됐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