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그래픽. 서울신문DB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 체불·지연 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 명시 643건, 임금 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이었다.
천안지청은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음식점·편의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28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획 감독 강화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