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제외 모든 지역 대인지뢰 사용 금지”
미국이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만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국제 인권단체들은 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대인지뢰를 한반도에서도 없애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인지뢰의 필요성은 커지지만 인권 문제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에는 164개국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내 대인지뢰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 등도 가입국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9월 발표됐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부활시킨 형식이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반도를 예외 지역으로 정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대인지뢰 사용 금지가 미군에 불이익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뒤집은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반도를 유일한 예외로 둔 데 대해 “미국은 1953년부터 남북한을 가른 비무장지대(DMZ)에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