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없이 성별 바꿀 수 있을지도”…日법원 판단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의무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5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현행 성전환수술 요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2019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추후 법안이 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사 진단에 더해 18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성년 아이가 없는 상태,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을 것, 변경 이후 성별의 성기와 닮은 외관을 갖출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는 2004년 시행된 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으로, 그중 생식능력과 외관 관련된 조건 두 가지는 사실상 수술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성별에 맞는 외관 요구하는 ‘외관 요건’ 판결 남아
최고재판소는 “수술을 받을 것인가,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며 신체에 침습(의학적 자극)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변경 조건 중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