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변경시 성전환 수술 필요”
日최고재판소, 일부 위헌 결정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23’에서 성소수자 단체 일원과 지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25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현행 성전환수술 요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2019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추후 법안이 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사 진단에 더해 18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성년 아이가 없는 상태,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을 것, 변경 이후 성별의 성기와 닮은 외관을 갖출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는 2004년 시행된 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으로, 그중 생식능력과 외관 관련된 조건 두 가지는 사실상 수술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성별에 맞는 외관 요구하는 ‘외관 요건’ 판결 남아최고재판소는 “수술을 받을 것인가,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며 신체에 침습(의학적 자극)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변경 조건 중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NHK
이들은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에 대략 200만엔(약 1800만원)이란 많은 돈이 들어가고, 호르몬 주사로 외형적 성별은 바뀌었는데 호적은 그대로여서 해외여행이나 취업 등에 불리함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세계에서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 없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덴마크·헝가리 등 17국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여성공간지킴이모임 등 일부 단체들은 “무질서한 성별 변경으로 여성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법적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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