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무형문화재/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서·남해안 갯벌에서 꼬막 잡고 낙지 잡는 행위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청이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예고한 것이다. 예고 대상은 ‘전통어로’ 방식 가운데 ‘갯벌어로’로 맨손 또는 간단한 손도구 등을 활용해 갯벌에서 패류, 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 전통 지식, 관련 공동체 조직 문화와 의례, 의식 등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30일)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등지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Korean Tidal Flats)으로 등재된 만큼 이번 갯벌어로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또한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갯벌어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서·남해안 전역에서 지금도 생업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지역의 독특한 문화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갯벌어로는 갯벌이나 해산물을 단순히 채취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 계승되는 것이어서 무형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 데 부족함이 없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